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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홍관조191
순수한홍관조19120.09.07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 질문해요?

저희 삼춘이 통닭집을 합니다 얼마전에 코로나 확진자가

삼춘가게에 온것이 확인댓다구 합니다 저는여기서 궁금한게

삼춘이 코로나에 걸린게 아닌데 왜 2주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건가요?? 가게두 영업을 못해서 피해를 너무 많이 봅니다 보상받을수는 없는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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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곳에서 전염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3. 27., 2020. 8. 12.>

    1.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1의2. 제39조의3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2.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3.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4. 제47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2호의2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5. 감염병환자등이 발생ㆍ경유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손실에 준하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실을 입은 자가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그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확대시킨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ㆍ범위와 보상액의 산정, 제3항에 따른 지급 제외 및 감액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를 접촉한 경우로 감염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염병의 예방 차원에서 자가 격리 등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특별 재난 지원금 등의 일부 지원 대책이 마련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재난지원금 등의 적정한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