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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참밀드리84
기발한참밀드리8420.03.11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으로 인해 휴업처리 된 사업장은 보상받을 수 있나요?

지인동네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이 되어 주변 상가랑 마트들이 일제히 휴업하고 방역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으로 굉장히 많은 약국,병원,마트,식당등이 휴업 후 방역에 들어갔을텐데 이러한 휴업처리 된 업주에 대해서는 정부 보상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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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코로나19 사태 관련 정부에서는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여서라도 자영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니 각 업종별 주무 부처로 문의하시면 지원 관련 보다 구체적인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사업주의 경영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및 신청방법입니다:

    가. 지원대상 :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주

    나. 지원내용

    1) 유급 휴업 및 휴직

    - 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된 휴업∙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2) 무급 휴업 및 휴직

    -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 범위내에서 지원금 결정

    다. 지원기간 :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 한도로 지원

    라. 신청방법

    1) 각 지역 고용복지센터 고용지원팀 방문 접수

    2)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그리고 이전에 메르스 사태 이후 약국과 상점 등이 보상을 받았는데 모두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폐쇄한 건물에 있는 곳들이며, 당시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 제70조에 따라 손실보상위원회 협의를 거쳐 피해 병원 등 233개소에 1700억 원의 손실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허나 현재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상기에 언급된 고용유지 정부지원금 이외에 특별히 영업손실등에 대한 보상지침은 아직 없으며, 특히 지침 없이 손님 및 직원들이 불안해해서 자발적으로 문을 닫은 상점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