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소유하고있는데 코로나 확진자로 인한 영업피해 배상받을수 있나요?

2020. 08. 21. 11:13

코로나 확진자가 확진전 제건물에 들어온 왔고

이후 확진이 되어 이로인한 영업피해가 생긴다면 이피해를 해당 확진자에게 구상권청구로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국가에서 배상을 해주나요?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확진자가 자신이 확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건물로 들어왔거나 국가가 확진자 파악에 있어 과실이 있다는 사정이 있어 확진자 또는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020. 08. 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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