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타인으로부터 전염되었을 때 타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2022. 03. 13. 18:24

코로나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켜 타인이 코로나가 걸려 손실을 입었다면 그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그 타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현행법상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그 손실을 보전 받을 방법은 없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감염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지만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 03. 15.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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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 고의로 확진자가 감염을 되게 할 고의로 감염을 시키고, 이로 인하여 일정한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2. 03. 1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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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염시킨 타인이 자신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이를 전파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손실보상부분은 사인간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2. 03. 1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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