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타인으로부터 전염되었을 때 타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코로나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켜 타인이 코로나가 걸려 손실을 입었다면 그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그 타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현행법상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그 손실을 보전 받을 방법은 없나요?
코로나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켜 타인이 코로나가 걸려 손실을 입었다면 그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그 타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현행법상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그 손실을 보전 받을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염시킨 타인이 자신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이를 전파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손실보상부분은 사인간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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