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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8월30일에 전세 만기인데요

8월30일 전세만기구요.

지난 6월말경 집주인이 보증금 동결하고 2년계약연장하기로 했는데

근래 임대차법 개정되고 나서 맘이 바꼈는지 어제 전화해서는 5% 상한에 맞춰서

보증금 인상하고 연장하자고 하네요.

이사 안 가고 2년 연장해서 살려고 하는데 혹정일자는 새로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기간과 보증금 인상분만 명기하고 그대로 가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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