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0일 전세만기구요.
지난 6월말경 집주인이 보증금 동결하고 2년계약연장하기로 했는데
근래 임대차법 개정되고 나서 맘이 바꼈는지 어제 전화해서는 5% 상한에 맞춰서
보증금 인상하고 연장하자고 하네요.
이사 안 가고 2년 연장해서 살려고 하는데 혹정일자는 새로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기간과 보증금 인상분만 명기하고 그대로 가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