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조치는 절도 등보다는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소프트한 방법을 모색한다면 차주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불법주차에 따른 주차비 청구),
또는 건조물 침입죄로 고소(성립안될 가능성은 높음)를 해볼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성립이 안될 가능성은 존재하나 상대방을 고소함으로 경찰서에 몇번 내방하게 하여 귀찮음을 유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2고단666 판결 당해 판례가 사유지 무단주차에 대한 유죄판결이니 한번 검색하셔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