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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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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땅에 무단 주차한 차량을 사설 견인업체를 이용해 견인하여도 차량 절도나 은닉 등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개인땅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고 연락을 해도 받지 않는 차가 있습니다. 차량을 주차하고 방치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개인 주차장을 이용하듯이 합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요.

이런 차를 사설업체 이용해 견인한다면 혹시 절도 등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견인조치는 절도 등보다는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소프트한 방법을 모색한다면 차주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불법주차에 따른 주차비 청구),

    또는 건조물 침입죄로 고소(성립안될 가능성은 높음)를 해볼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성립이 안될 가능성은 존재하나 상대방을 고소함으로 경찰서에 몇번 내방하게 하여 귀찮음을 유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2고단666 판결 당해 판례가 사유지 무단주차에 대한 유죄판결이니 한번 검색하셔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