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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동고비282
고매한동고비28221.04.21

건강보험료 추징금을 냈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월급에서 보니 건강보험료 추징금이 나갔어요.

건강보험료 추징금은 2021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추징금이라서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건강보험료는 작년 연봉으로 계산해서 매달 납부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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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년 납부하신 2020년분 건강보험정산액은 22년에 진행하는 21년귀속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에서 게재한 직장가입자 보험료정산 카드뉴스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f/e/02/wbdfe0102_01.html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징금이라는 개념보다 건강보험료 정산에 해당합니다.

    2020년 매월 급여에서 차감된 건강보험료는 2019년 근로소득 기준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따라서 2019년 기준 건강보험로->2020년 기준 건강보험료로 정산한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액도 연말정산에 모두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은 입사당시 공단에 신고한 급여로 매월 부과되다가, 중간에 급여변동이나 상여금 등 보험부과급여가 발생했으나, 공단에

    변경신고를 안한 경우, 나중에 연말정산끝나고 정산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보수총액신고가 끝나면, 이를 근거로 다시 1년동안

    부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 등도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그 다음달인 4월에 건강보험료 등 연말정산이 진행되어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추징금 역시 납부액이므로 다음해 연말정산시 공제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