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발급한 22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에 뜨는 계산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할 당시, 홈택스 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한 서류 이외에 다른 서류를 제출한 것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22년도 연말정산 후 발급해 준 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예상세액 계산하기 기능을 사용하여 동일하게 반영되었을 간소화 시스템을 똑같이 조회 후 계산기 들어갔습니다.
총급여 =원천징수 21번 총급여. 동일한 금액을 입력하였습니다.
기납부세액 =75번 주(현) 근무지의 79번 소득세 + 80번 지방소득세 금액을 더하여 입력하였습니다.
부모님 밑에서 생활 중이지만, 제 밑으로 있는건 아니므로 부양가족 없으며 무주택에 저 포함 1명으로 본인 기본공제 150,000원 될테고,
그 이외에 공제된 금액 중에 제가 사용함으로써 자동으로 올라가는 신용카드 등/보장성 보험료/의료비/기부금은 금액이 모두 동일하게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기본공제 1인으로 150,000원을 제외한 모든 수치가 달랐습니다.
저는 홈택스에서 22년도 조회되는 내역의 파일을 그대로 보냈고, 그 결과로 산정된 것일 텐데 어째서?
원천징수에 적혀있는 총임금과 계산되어 적혀있는 기납부액을 그대로 기입했는데 금액이 다른 걸까요?
제가 무언가 2개 중에 잘못 기입하였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의 기납부세액 등은 일반적으로 소득세만 적습니다.
해당 화면을 안본 상태에서 추정해 보자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서 적은 듯 합니다.
또한, 인적공제의 기본공제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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