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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대출이자법 알고 싶어요. 그리고 연대출 최고이자와 그이상 이자율 적용시 대처방법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대부업대출이자법 알고 싶어요. 연대출 최고이자와 그이상 이자율 적용시 대처방법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인워크아웃신청시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자산이 대출이자 합친금액보다 많으면 신청할수 없나요?

예를들면 대출 원금과이자 합계 1400 만원

소유하고 있는것은 사업장과 그랜져 2012년식 금액은 700 만원 정도 면 신청할수 없나요?도와주세요.사업장은 폐업직전인데 돈나올곳은 없구요~답답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조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초과된 이자는 원본에 충당하고 그래도 남은 것이 있다면 반환(부당이득 반환청구입니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이자를 초과하여 징수하면 아래와 같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또한 사인간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더불어 이자제한법은 제8조 제1항에서 아래와 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4(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항).

      이를 초과하는 이율은 초과부분에 한해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24%이고, 이를 초과한 이자약정 부분은 그 부분에 한해 효력이 없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