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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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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시기 궁금합니다. 16자

안녕하세요.

사건은 삼일 전 발생하였으나

cctv 블랙박스같은 증거가 사라질까봐

오늘 경찰서에 가보려는데요.


궁금한점이 있어

글 올려봅니다.


1. 보험금을 탈 때는 손해사정사와 보험금을 타고

형사 고발할때는

변호사 따로 진행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2. 선임시기는 언제해야하나요?

아직 검사결과는 나오기전입니다.


3. 진단서 발급 이전에도 경찰서에가서

신고 해놓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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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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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형사 고발)를 하는 것은 진단서 나오기 전에도 가능하며 진단서는 추후에 제출해도 됩니다.

    그리고 형사 고발을 하는데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경찰 신고 후에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게 되며 이 때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손해사정사 따로 변호사 따로 선임하면 수수료가 이중으로 들어가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금을 탈 때는 손해사정사와 보험금을 타고 형사 고발할때는 변호사 따로 진행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 질문상 교통사고로 보이는데, 보험사와 보험금관련 분쟁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면 되고,

    고발은 어떤 고발을 말씀하시는지는 알수 없으나, 보통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경찰서 사고처리를 하시면 중과실, 중상해등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선임시기는 언제해야하나요?

    : 이는 상해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처음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바로 선임하셔도 됩니다.

    다만, 상해정도에 따라 선임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검사결과가 나온 후 하심이 좋습니다.

    3. 진단서 발급 이전에도 경찰서에가서 신고 해놓을 수 있나요?

    : 경찰서 신고여부는 진단서 발급여부와는 관련이 없고,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 신고여부가 님에게 도움이 될지는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도현정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편하신 시간에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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