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정증서 승계집행문 부여 진행과 관련 비용에 대한 문의
현재 법무사를 통해서 공정증서 승계집행문 부여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승계집행문 부여을 받는 목적과 집행문을 받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며 신청후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그리고 해당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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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문부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공정증서상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채권자는 본인이 신분증과 공정증서 정본을 지참하고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집행문부여를 신청할 수도 있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정증서 정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하고 공증사무소에 방문케 하여 집행문부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증서상의 원래 채권자가 변경된 경우, 예컨대 채권자가 사망하거나 채권자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또는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자의 지위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등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그 승계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를 지참하고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정증서 정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반드시 필요한 사항 아님)
본인의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본인의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수수료는 몇만원 수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