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소중한매294
소중한매294

연말정산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실무자 인데 진료비(약제비)납입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진료기간은 22.1220~22.12.31 기간이나 실제 의료비 지급은 2023년 1월에 지급 하였습니다,

이 경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반영 가능 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 지급영수증상의 날짜가 23년도라면 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