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주민세 신고시 신고인원이 다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할까요?
11월말 기준 총인원은 129명입니다
총인원에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급여미발생자 1명, 11월 병가(무습) 사용으로 인한 급여지급금(세전) 60만원인 직원도 포함된 인원입니다.
급여에 대한 원천세와 주민세 신고시
각각 원천세는 128명, 주민세는 127명으로 신고 인원수가 반영되었습니다.
재경에서 인원에 대해 왜 원천세, 주민세 신고시 상이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답을 해야할까요?
(저는 알고는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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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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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일단 원천세에서 징수세액이 없거나 과세표준이 없는 직원이 있으면 지방세에서는 인원수에서 빠집니다.
원천세와 주민세 신고 인원 차이는 각 세목의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원천세는 급여 지급 대상자 및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며, 주민세는 원천세에서 산출세액이 나오는 인원수로 과세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원천세 신고에서 육아휴직으로 급여 미발생한 직원도 신고 대상이지만, 주민세에서는 과세 기준에 따라 병가로 인해 급여가 적거나 발생하지 않은 직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원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세법 적용의 차이때문에 비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