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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말벌89
빨간말벌8924.02.06

갑근세 주민세 연말정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ㅜ 너무 궁금해서 미칠거같아서 올립니다.


1.월급명세서


실수령액이 2,900,930


공제내역

국민연금 (150,660)

갑근세 (122,600)

주민세 (12,260)

건강보험(117,010)

고용보험(30,130)

장기요양(14,350)


공제합계:447,070


인센티브 :110만원 들어갔습니다.

부양가족은 1인입니다.


갑근세랑 주민세가 갑자기 올라가있는데

이게 맞나요?? 정확한 계산인지 궁금합니다.


2.갑근세랑 주민세가 높으면 어떤게 이득인지?

오히려 뱉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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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정상적으로 보여지며, 연말정산으로 정산만 잘 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매월 급여가 동일한 경우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하는 세액도

    동일한, 급여, 수당, 상여금 등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2) 근로자의 ㄱ브여 등에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평소보다 더 높게 원천징수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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