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세금을많이책정하면 연말정산때 환급받을수있나요?

2023. 04. 11. 19:46

총급여 2,780,729 에서

건강보험 98,570

고용보험 25,020

국민연금 125,100

장기요양 12,620

갑근세.주민세 72,710

이렇게 공제됩니다. 갑근세.주민세가 너무많이떼이는데..나중에 환급받으니 상관없는건가요?아님 회계팀에 얘기해야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무적인 질문이라 세무사 상담이 적절하나

경험상 평소에 많이 떼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4. 1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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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갑근세와 주민세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것은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04. 1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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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등에 따라 환급되는 세금이 있다면 이를 수령하게 되므로 세금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023. 04. 1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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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초과하여 납부하였다면 연말정산 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와 납부액 내지 납부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2023. 04. 1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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