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네에 있는 아주 작은 그냥 흔하디 흔한 동물 분양도 하고 두루두루 하는곳인데요
분양 미용 호텔 뭐 해가지고
하는 그냥 그런곳인데
고양이랑 강아지랑 달랑 나둬놓고
가게 휴무하는건 괜찮은거에요?
신고도 가능한가? 애들이 안타까워서요
저도 동물키우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더 신경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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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네 동물 가게에서 휴무일에 강아지와 고양이를 홀로 두고 문을 닫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동물학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동물의 습성을 고려하지 않고 적절한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셨다면 관할 시·군·구청의 동물보호 담당 부서나 동물보호센터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