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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칠면조124
건강한칠면조12423.05.02
강아지가 너무키우고싶은데 떠돌이 개 키워도되나요?
성별
기타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집근처에 떠돌이개가있습니다

너무 귀여워서요 주인없으면 키우고싶은데

병원데려가서 각종검사후 목욕시키고 입양하면 문제없을거같아서요

  • 안녕하세요. 박주찬 수의사입니다.

    떠돌이 개를 주워서 주어서 입양하셔도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작성자 분께서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그치만 아무래도 길에 돌아다니는 길 들은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어서 작성자 분도 그 방 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검진을 하시고 또 한 병원에서 강아지 등록을 하신 후에 키우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창석 수의사입니다

    떠돌이 강아지라고 무조건 데려와서 키우면 큰일납니다 일단은 떠돌이 강아지를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주인을 찾아 주는 행동을 먼저 취해야 합니다 아니면은 유기견 보호 센터 연락해서 보호소에 가게 된다면 유기견 보호소에서 입양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예신 수의사입니다.

    주인 없는 떠돌이 개라고 함부로 잡아서 집에다 키우면 큰일 납니다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를 하시고 주인을 찾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 예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 하시고 데려다 키워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못 하면 절도죄가 성립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떠돌이 개는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강아지가 공격성을 가졌을 수도 있으며, 어떤 병원체에 감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시간내어 좋아요 추천 한번 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는 기본적으로 등록대상 동물에 해당하여 길거리의 강아지더라도 주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임으로 키우시게 되면 법적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주인을 증명할 체내 마이크로칩이 없는 유기견이더라도 키우시려면 본인이 동물등록을 하여 소유권을 확정지으셔야 하는데 이 절차를 하지 않고 키우게 되면 동물보호법상 미등록 동물 사육에 해당하여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키우고 싶으시다면 우선 동물병원에 데려가셔서 마이크로칩이나 문신 등 보호자 확인 절차를 거치시고 보호자가 확인되면 원보호자에게 돌려주시고,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거주지 구청 문의 후 동물등록하여서 키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