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정동영 장관 브리핑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

주인 없는 반려견 길러도 되나요?

길에서 혼자 있는 강아지를 발견했는데 사람 손에 길러지던 애완견인 것 같아서 일단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길을 잃은건지 유기된건지 정확하지 않은데 그냥 길러도 될까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 떠도는 동물을 봤을 때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소유주가 있는 동물을 임의대로 데려갈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