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탈세인듯한데 신고가능한가요??
헤어디자이너입니다. 고용주 요청으로 봉사수수료를 떼지않고 더 높은 금액으로 월급을 주고서는 봉사수수료를 다시 계좌로 보내라고 해서 1년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알고보니 다른 직원들은 봉사수수료를 처음부터 떼고 받았더라고요,, 저는 소득이 높게 잡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납부 금액이 올랐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적금마저 소득이 높아 탈락했습니다. 억울해서 탈세가 맞다면 신고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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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소득이 과대하게 신고되었을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부인확인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업체도 탈세제보 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은 인건비를 과다하게 신고함으로서 소득을 줄여 탈세를 했을 것입니다.
https://www.nts.go.kr/webtv/na/ntt/selectNttInfo.do?mi=10675&nttSn=1328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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