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대단히협동적인수선화
대단히협동적인수선화

세금탈세인듯한데 신고가능한가요??

헤어디자이너입니다. 고용주 요청으로 봉사수수료를 떼지않고 더 높은 금액으로 월급을 주고서는 봉사수수료를 다시 계좌로 보내라고 해서 1년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알고보니 다른 직원들은 봉사수수료를 처음부터 떼고 받았더라고요,, 저는 소득이 높게 잡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납부 금액이 올랐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적금마저 소득이 높아 탈락했습니다. 억울해서 탈세가 맞다면 신고하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소득이 과대하게 신고되었을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부인확인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업체도 탈세제보 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은 인건비를 과다하게 신고함으로서 소득을 줄여 탈세를 했을 것입니다.

    https://www.nts.go.kr/webtv/na/ntt/selectNttInfo.do?mi=10675&nttSn=1328038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