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알려주세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봉의 25 퍼센트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 공제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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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연봉 7천 이하는 3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무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25%초과금액에 대해서 공제되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등은 30%공제가 됩니다.
한도는 기본공제+추가공제로 계산되며
기본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인 경우 300만원 그리고 7천만원 초과의 경우 250만원
추가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경우 전통시장사용분x40%+대중교통사용분x40%+도서등사용분x30%와 300만원 중 작은금액
7천만원 초과인 경우 전통시장사용분x40%+대중교통사용분x40%와 200만원 중 작은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공제 한도는 약 300만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