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다달이 갚는 와중에 예금 적금 가입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선 이자 6개월 갚은 이후
7개월차 원금 4개월 갚고 다음달에 5개월차 입니다
연체 한번도 없었습니다
12개월 또는 24개월 예금적금이 될까요?
개인회생중이라 예금 하려면 절차가 필요할까요?
예금 가입이 된다면 얼마까지 될까요?
예금 가입 추후에 불이익이 안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개인회생 중에서 예금, 적금 개설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금과 적금이 개설이 가능은 하지만
일단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되는 돈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또한, 예금 적금에 넣는 돈이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면 않될 것입니다.
예금이나 적금은 가입할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는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얼마까지 예금이나 적금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은 정해진 법적 한도는 없습니다만, 갑자기 큰 금액을 예치하면 숨긴 재산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변제금 납부를 성실히 하시고 소득 범위 내에서 예금,적금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개인회생 납부를 진행하고 있어도 원칙적으로는 예적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은행에서는 이를 재산으로 간주하여 개인회생 절차상에 문제를 재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변제계획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회생 중에는 법원에서 허가하는 수준에 따라 적축을 할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저축을 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하지만,
어느정도 소액을 저축하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다만, 꼭 투명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저축 희망 사실을 알리시고, 가입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일반적으로 적금과 예금은 본인이 소득을 통해 적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단, 변제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