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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어린오이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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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누수로 다친경우 보상금 관련 문의

5월에 문의를 드린적있는데 5층누수로 3층인 저희집 누전이되어 아버지가 크게 다치셨어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 처리 해주기로 했고 보험사 손해사정에서 방문은 했었는데 사고에대해 조사만 하고 지금까지 아무연락이 없어서요.

5월 초 이야기 입니다.

추가로 궁금한게 병원비 이외에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해서요.

손가락 신경이 죽었다고 하더라구요.

트라우마도 생기신거 같구요.

아래 기존내용 다시 올려드렸어요.

전문가님들의 도움 부탁드려요.

5층짜리 구옥 빌라인데 5층에서 누수가 되어 3층인 저희집까지 누수가 되었습니다.

두꺼비집이 내려가서 누수인지 알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누수인지 모르고 두꺼비 집을 만지셨다가 감전으로 크게 다치셨습니다.

두꺼비집 쇠 부분에 손가락이 끼어서 3개 크게 찢어졌고 오른쪽 팔은 감전이 되어 화상을 입으셨어요.

연세가 80세라 걱정이 많이 되는데 병원치료비 외에 보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추가로 4층에서도 물이새서 베란다에 물이 새고 있는데 4층 5층 각각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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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그리고 장해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치료가 끝난 후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보험사에 꼭 다시 문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버님께서 그러면 안되지만 혹시나 후유장애가 남으시면 그 부분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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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4층에서의 누수로 베란다쪽의 피해사항은 4층에서 보상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버님손가락 신경손상으로의 혹시 후유장애가 있으시다면 그부분까지 보상을 알아보셔야 할듯합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으셨다면 보험사에 연락을 해 보시고 치료가 끝난후 6개월이 지난후 손가락의 움직임에 불편함으로 장애가 남는다면 의사의 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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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로 인한 부상에 대해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부상정도에따라 위자료, 장해발생시 장해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5층 누수로 인해 4층과 5층 수리비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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