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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 경우는
보행자가 있거나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는
지나가지 못한다고 되어있던 것 같은데
사람의 움직임이 획일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리고 출발하려하는데
또 보행자가 나타나고
건널 때까지 기다리는데
또 보행자가 나타나면
법적으로는 끝까지 기다려야하는건가요?
만약 그게 맞다면 하루종일 못지나갈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팥소보로크림빵
안녕하세요. 작은소쩍새258입니다.
일단 우회전시에는 일단정지 하시고 쇵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도 되며 보행자가 있으면 건널때까지 정지해야 합니다
별도로 우회전 신호기 설치된곳은 신호에 따라 주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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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직진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는 멈춰야 하며 보행 신호 빨간불인 경우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우회전시 나타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 신호에 멈추야 합니다.
사람이 없을때 서행 진행할 수 있으나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거나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멈춰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사고시 중과실 사고로 처리 됩니다.
티맥스
안녕하세요. 티맥스입니다.
신호가있는곳은 지켜주시고 없는횡단보도는
알아서유도리있게 지나가시는게 정신건강에좋습니다
저는 일본갈때마다 교통문화를보고 깜짝놀랬습니다
아무도없는 사거리에 차량들이 섯다가 가는거보고
깜짝놀랬습니다 한두번이겠지 하고 계속쳐다봤는데
몇몇차들 빼고는 전부 서행및 섯다가는게 신기할정도
였습니다 일본을 좋아하진않지만 그런점들은 배울점
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선진국으로가려면 항상 여유있는마음으로 운전하는게
정신건강좋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귀중한침팬지251입니다. 네 우선 일시정지를 하고 보행자가 없다는 걸 확인했다면 지나가면 됩니다. 만일 보행자 신호등이 있다면 보행자 신호가 빨갛게 될때 까지 기다려야한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단 정지 한 후 없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결론적으로는 내가 정지해서 확인하고 없다고 판단 되었을때 지나가면 됩니다.
단속 카메라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하지만 만일 시민 제보로 동영상 촬영에 찍히면 벌금을 내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경우는 웬만하면 기다리는게 좋습니다.
이싱 시민제보 당해서 검색해서 알아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