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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참매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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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공장, 창고 등을 서버실로 리모델링해서 코로케이션을 제공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창고등을 미니 데이터센터로 리모델링 한 후, 일부는 제가 사용하고, 나머지 빈 공간은 다른 사람들의 서버를 위탁 받아서 운영해주는 코로케이션을 해보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건축 법 상 데이터 센터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한지, 다른 법적인 문제나 허가 절차는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창고 등을 미니 데이터센터로 리모델링하여 코로케이션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는 전력 사용량이 많고,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기 위한 설비와 시설이 필요합니다.

      해당 지역의 건축법, 소방법,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법적인 문제와 허가 절차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