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생활꿀팁

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

국가공무원법상 의원면직과 명예퇴직은 내용상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의원면직과 명예퇴직은 스스로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그 내용을 보면 차이가 있다는 데 다른점을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민해결사
    고민해결사

    솔직히 말씀드려서 용어만 살짝 다를 뿐이지. 딱히 혜택의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명예퇴직은 아무떄나 할수 있는게 아니에요 최소 20년은 이상은 되어야 본인의 순서가 겨우 올뿐입니다 그리고 명퇴를 할 경우 명예긴 하지만 1계급 특진하기도 합니다. 그정도로 혜택이 있는 거지 사실상 의원면직이나 명퇴나 다를바는 딱히 없습니다. 의원면직은 아무떄나 할수 있고 명퇴는 경력이 많아서 순번이 되어야 가능해요

  • 공무원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 직위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원면직이라 합니다. 즉 사퇴 혹은 사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예퇴직 역시 의원면직에 속하지만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 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의원면직: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특별한 조건이나 혜택 없이 퇴직합니다.

    명예퇴직: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퇴직할 때, 퇴직금 외에 추가적인 혜택(예: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 의원면직과 명예퇴직 둘다 소위 말해 사표를 뜻합니다. 내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그만두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차이점은 명예퇴직은 근속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며 특별한 헤택을 받을 수 있는 퇴직의 형태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의원면직과 명예퇴직에 대해 궁금하신가 보네요. 두 가지 모두 공무원이 스스로 퇴직 의사를 밝힌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차이가 있어요. 의원면직은 단순히 본인이 퇴직을 원할 때 신청하는 것이고, 특별한 혜택은 없어요. 반면 명예퇴직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 외에도 추가적인 혜택이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명예퇴직은 보통 더 오랜 기간 근무한 공무원들이 많이 선택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