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로 위촉계약 없이 6건정도협업하던 업장에서 말도 없이 직장의료보험과 연금보험을 가입하고 매달 월급 받은것으로 신고 했는데 신고와 무효처리 방법 부탁드립니다.ㅜ.ㅜ
허위로 직장의료보험 신고한 업장신고 방법과 무효처리 알려주세요.
소득정정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소명자료는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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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취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