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필수 참석인원이 있나요?
당사는 10인 미만이라 취업규칙이 없습니다.
대표이사 비방으로 근로자 한 명을 징계위원회 개최하려고 하는데 필수인원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일 경우 대표이사,인사팀장,근로자의 부서장 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대표이사가 굳이 참석 안해도 된다하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에 의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필수 참석인원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애초에 징계 관련하여 규정이 없는 경우, 지켜야 할 것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 없으면 징계위원회에 관한 규정도 없고, 징계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고 사용자 판단으로 징계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참석대상자를 명시하여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꼭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징계위원회는 공정성을 위해 대표이사, 인사 담당자, 근로자의 부서장 등으로 구성되지만, 필수적으로 대표이사가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거나, 인사팀장 등 적절한 권한을 가진 인물이 주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회사에 규정이 없다면 회사 간부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