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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활기찬고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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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필수 참석인원이 있나요?

당사는 10인 미만이라 취업규칙이 없습니다.

대표이사 비방으로 근로자 한 명을 징계위원회 개최하려고 하는데 필수인원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일 경우 대표이사,인사팀장,근로자의 부서장 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대표이사가 굳이 참석 안해도 된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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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에 의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필수 참석인원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애초에 징계 관련하여 규정이 없는 경우, 지켜야 할 것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 없으면 징계위원회에 관한 규정도 없고, 징계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고 사용자 판단으로 징계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참석대상자를 명시하여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꼭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징계위원회는 공정성을 위해 대표이사, 인사 담당자, 근로자의 부서장 등으로 구성되지만, 필수적으로 대표이사가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거나, 인사팀장 등 적절한 권한을 가진 인물이 주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회사에 규정이 없다면 회사 간부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