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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종다리299
보랏빛종다리29921.06.07

제 전화번호로 대출상담신청으로 인한 전화

제가 게임에서 A라는 사람과 다투다가 제가직접

전화번호를 홧김에 주며 전화하라고 하였습니다.

A는 답변이 아예없다가 다음날 제 전화로 단순히 핸드폰번호기입하여 상담만을 신청하는 3통가량의 대출상담이 저의 전화로 왔습니다.

그 후 게임을 들어가보니 그분이 제게 쪽지로

전화는 잘받았어? 내일도갈거같아

라고 하네여..

그분이 제 전화번호이외에 모를것이고 했다는 증거가있냐며 우기네여

물론 그후 아예 오지는 않습니다

법에 접촉되는부분을 고소하고싶어서 경찰서 문의해봤으나

현실적으로 현행법상 단순히 전화번호만으로, 그리고 2-3통의 전화뿐이며, 개인과 개인간에만의 일들은 처벌기위한 기준이 미비하다는데

ㅅㅏ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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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발언취지는, 피해의 정도가 미미하여 처벌이 어렵다는 것으로 선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경찰관의 의견과 같이 해당 행위 자체로는 특별히 법에서 금지하고 처벌하는 범죄라고 볼 만한 부분이라고 하기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하여 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내용만으로는 적용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