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계약 연장 이나 계약 연장 거절의사를 밝히는 것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및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서도 묵시의 갱신으로 보아 자동 연장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관련하여 실제 사용 수익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임차인에게 생깁니다. 반드시 임대인의 계약 연장 또는 연장 거절 의사 통지가 의무는 아닙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