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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나나묭이

나나묭이

층간 보복소음 기준이 뭔가요?

아랫층에 쌍둥이 아이들이 살아 벽을 타고

층간소음이 올라 오는데요 몇일째 너무

시끄러워 아랫층에 내려가 정중히 벽타고

소음이 올라온다고 항의 하였습니다.

그리고도 층간 소음이 지속되어 그냥 저희도

똑같이 쿵쿵거리고 지나 다녔습니다. (평소 저희는

아랫층에 피해 갈까봐 슬리퍼를 늘 착용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랫층이 다음날 관리실에 보복 소음 한다고

신고를 했는지 안내 방송에 보복 소음은 법적

처벌 대상이라는 문구가 추가 되었네요

저희도 같이 뛰거나 쿵쿵 된다고 법적처벌이

될 수 있나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스토킹범죄여부가 달리 판단될 여지가 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