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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향고래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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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는 반드시 출산일을 포함해서 사용해야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출산한 직원은 반드시 '출산일'을 포함해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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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네 출산휴가 90일은 출산 전부터 출산 이후까지 연속하여 사용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에 출산일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휴가를 가장 늦게 시작하시고자하는 상황이라면 출산 당일부터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산일은 연차처리 굳이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그럴 이유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산전후휴가는 출산 전에 사용하는 일수가 45일(쌍둥이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출산일에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그 전후로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