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아파트(부부공동소유,공시지가 13억)를 보유하다가 최근에 아버지 사망으로 다가구주택(공시지가 3억)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5년간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존에 아파트가 공동소유라서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부모로부터 상속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상속지분이 소수지분이거나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기존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