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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에 살고 있는데...전원주택의 토지대장을 떼보면 실제 거주지 말고 도로나 임야에도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맞는 건가요?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데...전원주택의 토지대장을 떼보면 실제 거주지 말고 도로나 임야에도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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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대지, 잡종지, 임야 등은 해당 주택 양도시 주택부수토지로서 세법상

    일정범위내의 면적에 대해서는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하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아닌 토지 등이 수용 등이 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전원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속토지에는 주택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와 임야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대장에 등재된 도로나 임야가 주택의 부속토지로 인정된다면, 해당 부분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가 주택과 별도로 독립적인 용도로 사용되거나,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장물이라고하여 부속된자산은 별도의 기타소득등으로 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특히,수용시)

    정확한 과세 여부는 해당 토지의 용도와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내역을 알아보려면 세무사에게 검토요청을 하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도로와 임야의 경우에도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도로의 경우에는 거의 사업용 토지에 해당 하고 임의 경우 재촌 요건을 만족한 경우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세를 경감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부수토지(주택 연면적의 10배)까지는 주택으로 보므로 토지 면적이 이에 해당한다면 토지에 대한 양도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