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에 살고 있는데...전원주택의 토지대장을 떼보면 실제 거주지 말고 도로나 임야에도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맞는 건가요?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데...전원주택의 토지대장을 떼보면 실제 거주지 말고 도로나 임야에도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대지, 잡종지, 임야 등은 해당 주택 양도시 주택부수토지로서 세법상
일정범위내의 면적에 대해서는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하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아닌 토지 등이 수용 등이 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전원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속토지에는 주택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와 임야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대장에 등재된 도로나 임야가 주택의 부속토지로 인정된다면, 해당 부분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가 주택과 별도로 독립적인 용도로 사용되거나,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장물이라고하여 부속된자산은 별도의 기타소득등으로 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특히,수용시)
정확한 과세 여부는 해당 토지의 용도와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내역을 알아보려면 세무사에게 검토요청을 하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도로와 임야의 경우에도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도로의 경우에는 거의 사업용 토지에 해당 하고 임의 경우 재촌 요건을 만족한 경우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세를 경감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부수토지(주택 연면적의 10배)까지는 주택으로 보므로 토지 면적이 이에 해당한다면 토지에 대한 양도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