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토지를 그대로 증여받을 경우, 별도의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토지는 개발지역이 아니라면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으로 증여를 받으면 기재하신 세금보다 훨씬 증여세가 절세가 될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재산이 30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9.9억입니다.
또는 상속을 받는 것도 고려하시면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을 받을 경우 최소 5억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있으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