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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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유가 됐던 1일 일하고 그만.

어떠한 사유가 됐던 1일 일하고 그만 두는 것은 같이 일 하는 사람들한테도 민폐, 사장님한테도 민폐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정말 피치못할 사정으로 그만 두게 된다면 새로 알바를 구해야 하니까 1일 일한 급여에서 특정 부분을 추가로 제외하고 받는 경우 많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루만 일을 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는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급여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그만 두는 경우에 민폐를 끼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정중하게 피치못할 사정에 대해 얘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 각자 사정이 있으니까 1일 하고 그만둘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를 든지간에 하루 일하고 그만 두었어도 하루치 급여는 지급돼야 합니다

    그게 법이니까요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길게 일하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요

  • 어떠한 사유가 되었든 간에 누구에게나 피치못할 사정은 있을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루만 일을 하고 그만두는 것은 사장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민폐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여를 삭감해서 받는건 문제가 더 커질수도 있기 때문에

    일한만큼의 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차라리 하루 하고 그만두실 것이면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게 되면

    그냥 1일치 급여 받고 퇴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