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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유가 됐던 1일 일하고 그만 두는 것은 같이 일 하는 사람들한테도 민폐, 사장님한테도 민폐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정말 피치못할 사정으로 그만 두게 된다면 새로 알바를 구해야 하니까 1일 일한 급여에서 특정 부분을 추가로 제외하고 받는 경우 많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훈훈한두꺼비124
하루만 일을 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는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급여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그만 두는 경우에 민폐를 끼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정중하게 피치못할 사정에 대해 얘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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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뻣뻣한아보카도
각자 사정이 있으니까 1일 하고 그만둘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를 든지간에 하루 일하고 그만 두었어도 하루치 급여는 지급돼야 합니다
그게 법이니까요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길게 일하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요
따뜻한원앙279
어떠한 사유가 되었든 간에 누구에게나 피치못할 사정은 있을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루만 일을 하고 그만두는 것은 사장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민폐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여를 삭감해서 받는건 문제가 더 커질수도 있기 때문에
일한만큼의 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보미야보미야
차라리 하루 하고 그만두실 것이면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게 되면
그냥 1일치 급여 받고 퇴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