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지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입사 후 2년동안 계속 급여가 밀렸었는데
갈수록 심하게 밀려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현재 아직 5월 월급은 받지 않았지만
아래 사진 참고하여 임금 지연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 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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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며, 여기서 체불은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임금지연 기간이 2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