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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반딧불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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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효과가 궁금합니다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 할 수 없다)이 위헌 결정 선고 되었다고 기사를 봤는데 해당 법률이 아직 안없어졌더라고요.

현시점에서는 만약 교원이 정치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 하면 위법하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당해 법규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당해 조문이 위헌선고가 난 후에 대체입법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조문은 사실상

    사문화된 조문에 가까우므로, 현시점에서 교원이 정치단체를 결성한다하더라도 당해 조문으로

    결성 공무원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경우 교원이 정치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