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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레오파드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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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면책, 교권강화 등 법률안 관련

교사의 아동학대면책, 교권강화와 관련된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실형받더라도 직위해제가 불가하다던지 불체포 특권 등 이해안가는 내용들이 있거나 경찰이 말이 안되는 의견이더라도 교육감이 쓴거면 무조건 수용하고 수사에 반영해야 한다던지 하는 조금 이상한 조항들이 존재하던데 이거 변호사고용해서 헌법소원해도 어짜피 비슷한 법안 다시 발의될까요? 소송할 생각은 있는데 오히려 더 이상하고 헌법소원하기도 얘매한 법안이 통과될까봐 좀 불안하네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해당 내용의 법안을 입법할 의무가 인정될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인바, 기재된 내용과 같은 법안을 입법할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소송을 통해 기존 법안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입법부에서 유사한 법안을 다시 발의할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입법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리적 검토를 거친 후 헌법소원 제기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