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아동학대 면책 법안에 대해서.
교사의 아동학대면책, 교권강화와 관련된 법을 자세히 살펴보니 실형받더라도 직위해제가 불가하다는 조항(교원지위법 제6조 3항) 불체포 특권(동법 제4조) 등 이해안가는 항목들이 있거나 경찰은 학대 사안에 대해 말이 안되는 의견이라하더라도 교육감의 의견은 무조건 수용하고 수사에 반영해야 한다던지(동법 제17조 등) 하는 부당한 조항들이 존재하던데 이 조항에 대해 변호사선임해서 헌법소원해도 어차피 비슷한 법안이 다시 통과될까요? 소송했을 경우 오히려 더 이상하고 헌법소원하기도 얘매한 법안이 통과될까봐 불안하네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과 관련된 법안은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조항들은 일견 교사의 권리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의 현실과 교권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이 조항들이 만들어진 배경과 취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제약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본래 취지였을 것입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은 명백히 부적절하며, 교사의 불체포특권 역시 시대에 맞지 않는 특혜로 보입니다. 경찰 수사에 교육감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조항 역시 수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따라서 교권 보호와 아동 인권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합리적인 조화점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계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섣부른 법 개정보다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교권과 학생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다듬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우려하신 것처럼 소송 결과에 따라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질 위험도 없지 않으니, 신중하고 현명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