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세대주 변경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지금 연세가 70이 넘은 부모님 두분과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세대주 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주민센터 가서 하면되는건가요?
듣기로는 세대주 분리하고 청약끝나면 다시 아버지로 세대주를 변경하는것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센터가면 알아서 해주나요? 참고로 지금 세대주인 아버지와 함께 주문센터를 가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비장한타킨2입니다.
현재 아파트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면 세대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세대분리를 하려면 출입문이 두 개 등 독자적으로 생활 할 수 있는 구조야 가능합니다.
즉 자취방을 얻어 따로 독립하거나 별채가 있는 단독주택이면 가능하나, 아파트와 같이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것으로
세대분리는 가능하지 않아 주민센터에서도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