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뽀얀굴뚝새243
집담보 대출 시 담보 제공자와 대출상환자를 따로 해서 대출을 받던데 지금도 그게 가능한가요?
부모자식간에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명의는 어머니 명의이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어머니는 경제력이 없으니 자식이 채무자가 되어서 대출 받는 것을 봤는데 이런 경우는 부모자식간에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 명의자와 대출 채무자가 다른 제3자 담보제공 대출은 현재도 가능하며, 주로 경제력이 없는 부모의 집을 담보로 소득이 있는 자녀가 대출을 받을 때 활용됩니다. 반드시 부모 자식 간에만 가능한 것은 아니나 은행 규정상 가족 관계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한 것에 대한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집담보 대출 시 담보 제공자와 대출 상환자를 분리하는 것은 가능한데 은행이나 금융기관마다 관련 규정과 심사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담보 제공자는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대출 상환자는 대출 계약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출 심사 시 담보 제공자의 신용 상태, 소유권 문제, 상환자의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실무에서는 양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담보 제공자와 대출 상환자를 분리하는 방식은 금융사에서 구조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담보 제공자는 담보물 소유자, 채무자는 실제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형태인데, 가족 관계에서 활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승인 여부는 채무자의 소득·신용·DSR 심사, 담보 가치, 내부 규정에 따라 갈리니 거래 은행에서 가능 조건과 필요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집담보 대출시 담보 제공자와 대출상환자를 따로 해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지금도 주택담보대출시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과
대출을 상환하는 사람이 달라고 가능하며
이를 제3자 담보제공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과 실제 대출자가 달라도 제 3자 담보대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혈연관계가 아니라도 상관없으며 담보제공자가 인감증명서와 인감, 신분증 등을 통해 직접 은행에 방문해 동의하고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