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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주차장 조수석 뒷자리 차문 접힘 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원주차장에서 조수석 뒷자리에 애기를 태우고 있는데 옆차량이 출발하면서 차문이 접혀 사고접수가 됐습니다.
애기를 태우고 있었기 때문에 차문은 열려있는 상태였는데 그게 불과 5초남짓 되는데요
상대방차량은 제가 문을 갑자기 열었다 하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하려고 하는데 문을 열어둔 제 과실이 잡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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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미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차량을 출차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큰 사고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무과실이 나올지는 소송을 진행을 해 보아야 확인이 가능할 것이며 문을 연 정도가 상대방의
주차라인을 침범하였는지, 상대방이 핸들을 틀지 않고 출차를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인지 등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송 진행하려고 하는데 문을 열어둔 제 과실이 잡힐까요?
이는 차량간 거리 주차공간의 넓이등에 따라 옆차량의 출차에 방해가 되었다면 과실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경위에따라 달라지기에 블랙박스나 CCTV 영상 검토를 해야 합니다.
위 내용대로라면 과실이 없을 듯 하나 상대방의 주장이 질문자와 다르기때문에 아무래도 사고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