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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박쥐74

귀중한박쥐74

신호 위반 문의 드립니다. ㅠㅠ에고ㅠ

제가 초보 운전이라 파른불 바뀐구 보고 가는데 신호가 짧은 구역인지 중간쯤 지났을때 조니깐 빨간 불이더라구요 ㅠㅠ 그럼 찍혔을까요? 아빠명의차고 저도 자동차 보험은 들었는데 그럼 아빠한테 과태료 나오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랄한메추라기10

    신랄한메추라기10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안인데. 질문자님의 질문으로볼때 교차로 주행시 녹색불이 었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교차로 진행하셔도 무방하지요. 그리고 신호위반이 성립할 수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될듯하네요.

  •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에 그런 상황을 겪고 많이 놀라고 당황 했을 건데 일단 파란불에 진입 했으면 신호 위반

    걸리지 않았을 수 있고 설령 걸리더라도 아버지 명의 자동차 이니 아버지 앞으로 과태료 고지서 보냅니다.

    참고로 신호위반은 보험과 상관은 없습니다.

  • 신호가 파란불일 사거리 지난가는대 중간쯤 갔을때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었다는것이군요 .속도위반또는 신호위반은 사거리 신호가 빨간불일때 통과하면 무인단속이 될수도 있으나 파란신호에 사거리지나가면 단속되지 않아요. 답답해서 확인해보려면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시면 확인가능 합니다 .

  • 안녕하세요 파란불로 바뀐걸 보고 가셨다면 아무래도 황색불이 됐을때 건너셨울 것 같아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만약 찍혔다하더라고 과태료 날라오니까 막 뭐 면허정지도 아니니 걱정하지않으셔도 됩니다

  • 아버지명의이시면 과태료가 나오게 된다면 아버지에게 발급됩니다.

    초록불에 출발했는데 중간쯤에 빨간불인것을 확인했다면, 중간에 진입할 시점에 어떤색깔이었는지 중요합니다.

    주황색에서 진입했다면 신호위반에 찍히지는 않습니다.

  • 정지선 지나는 시점에 황색불이였으면 카메라

     안찍혔을것같아요. 혹시 찍혀서 고지서가 온다면 자동차등록증 상 차주의 주소지로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