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울 송파구쪽에 불법다단계가성행하고있습니다.
제친구중 한놈이 불법다단계에 발을들인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송파구일대에서 활동중인 업체인데요..신고가 들어가면 폐업처리하고 다른이름으로 다시 불법다단계를 하던데 뿌리뽑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하기는 하나 구체적인 불법적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함께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민원참여->신고서식]에서 '부당한 방문·전화권유·다단계·계속거래 신고서 및 사업권유거래 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민원참여->불공정거래신고]에서 작성하신 신고서와 관련 증빙을 함께 가지고 신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