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하기는 하나 구체적인 불법적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함께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민원참여->신고서식]에서 '부당한 방문·전화권유·다단계·계속거래 신고서 및 사업권유거래 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민원참여->불공정거래신고]에서 작성하신 신고서와 관련 증빙을 함께 가지고 신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