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오락실 영업행태와 법적근거는 무엇인가요?
주택가 골목이나 상가건물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있는
오락실들(바둑이 포카 맞고 등등) 이런 영업장들은 불법오락실로
알고있는데 왜 단속을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누가봐도 아닌거 같은데요
아울러 예전에 바다이야기같은 게임장들도 암암리에 영업을 하고있거 같은데
법적으로 아무이상 없는 건가요 ? 궁금합니다.
주택가 골목이나 상가건물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있는
오락실들(바둑이 포카 맞고 등등) 이런 영업장들은 불법오락실로
알고있는데 왜 단속을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누가봐도 아닌거 같은데요
아울러 예전에 바다이야기같은 게임장들도 암암리에 영업을 하고있거 같은데
법적으로 아무이상 없는 건가요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오락실도 일반게임제공업 사업장과 청소년게임제공업 사업장으로 구별이 됩니다.
일반게임제공업 사업장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으면 합법이 됩니다.
그러나 뉴스에 나오는 불법 성인오락실의 경우에는 청소년게임 제공업이라고 신고해 놓고 일반게임제공업, 즉 성인오락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영업을 하는 매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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