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몰아주기 된다고 들었는데..
와이프가 쓴거도 저한테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카드나 의료비 등등 어차피 체크카드도 포함해서요~
와이프는 어차피 연말정산 거의 해당사항이 없어서 저한테 몰려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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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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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기부금 등이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의료비만이 남편쪽에서 받을 수 있는 항목인데 원칙적으로는 해당 의료비도 남편이 지출한 부인의 의료비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맞벌인인 경우 본인이 사용한 카드만 소득공제됩니다. 배우자는 본인 연말정산시 반영합니다.
의료비역시 본인이 부담한 것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