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4대 의무 이런게 뭔가요 ~~~

국민의 4대 의무 이런게 뭔가요 ~~~

국방

납세

교육

나머지는 뭔지 기억이 안나네여

뭔지 아시는분들이 있을까요??

혹시 투표 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민의 4대 의무로 지엊된 것은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의 의무라고 하니 이거 일 안하면 어떻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적인 근로의 의무의 개념은 국가가 전시상황에서 국민을 동원할 수 있게 근거조항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는 국방, 근로, 납세, 교육의 의무이지만, 법률로써 그 대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투표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 국민의 4대 의무란 첫째 근로의 의무 둘째는 국방의 의무 세번째는 교육의 의무이고 네번째는 납세의 의무이다. 그리고, 재산권 행사의 의무, 환경 보존의 의무까지 6대 의무이다.

  • 1948년 건국 헌법에서는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토방위의 의무=국방의 의무

    의4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 의무: 모든 남성은 만 18세에 이르는 시점에서 2년간의 군 복무를 해야 합니다. 여성은 군 복무 의무는 없지만, 대체 복무로 사회봉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세무 의무: 국민은 국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세무 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세금은 국가의 재정을 운영하고 사회복지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3. 교육 의무: 국민은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 6세부터 15세까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그 이후로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4. 보훈 의무: 국민은 국가의 보훈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전쟁이나 재해로 인해 희생된 국민과 그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4가지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참여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국민의 4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국방의 의무

    2.납세의 의무

    3.교욱의 의무

    4.근로의 의무

    이 4가지와 같습니다 요즘에는 환경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상의 공공 복리 적합의 의무도 점점 의무라고 불리어지게 되어서 6대의무가 의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 국방 납세 교육 외에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라고 법률에 나와있지요. 이 4가지를 국민윽 4대 의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