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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4대 의무 이런게 뭔가요 ~~~
국민의 4대 의무 이런게 뭔가요 ~~~
국방
납세
교육
나머지는 뭔지 기억이 안나네여
뭔지 아시는분들이 있을까요??
혹시 투표 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민의 4대 의무로 지엊된 것은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의 의무라고 하니 이거 일 안하면 어떻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적인 근로의 의무의 개념은 국가가 전시상황에서 국민을 동원할 수 있게 근거조항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란 첫째 근로의 의무 둘째는 국방의 의무 세번째는 교육의 의무이고 네번째는 납세의 의무이다. 그리고, 재산권 행사의 의무, 환경 보존의 의무까지 6대 의무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 의무: 모든 남성은 만 18세에 이르는 시점에서 2년간의 군 복무를 해야 합니다. 여성은 군 복무 의무는 없지만, 대체 복무로 사회봉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세무 의무: 국민은 국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세무 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세금은 국가의 재정을 운영하고 사회복지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3. 교육 의무: 국민은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 6세부터 15세까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그 이후로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4. 보훈 의무: 국민은 국가의 보훈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전쟁이나 재해로 인해 희생된 국민과 그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4가지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참여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국방의 의무
2.납세의 의무
3.교욱의 의무
4.근로의 의무
이 4가지와 같습니다 요즘에는 환경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상의 공공 복리 적합의 의무도 점점 의무라고 불리어지게 되어서 6대의무가 의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