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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긴꼬리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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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월세 보증금 5000/120에 계약하는데 보증금 보호받으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빌라 월세 보증금 5000/120에 계약하는데

보증금 보호받으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요즘 사기가 많다고 해서 불안해서요


신축건물이고 시공사가 월세낸 빌라 입니다

부동산 끼고 계약은 하는데

특약넣을거나 보호고받고싶은데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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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임태인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계약이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갖추셔야 합니다. 특약으로 해당 부분을 기재하더라도 사실상 반환을 장담할수는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기본적인 부분을 갖추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서울인 경우 최우선 보증금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전입신고 및 점유"만 한다면 보증금은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55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근저당권설정날짜와 최우선변제금 적용일자를 비교하여 최우선변제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최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경매시 가장 처음 최우선변제금액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보호를 받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거주)를 요건으로 하고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매매로 건물주인이 바뀌고 새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를 요청한다면 대항력에 의해 계속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경매 시 배당신청을 하지 않은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할 대상이기고 합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요건이 되고 확정일자는 당일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은 상대방 즉 임대인이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하고 작정하고 사기친 임대인은 현행법상 방법이 없고 무조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서 보호받는것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