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월세 보증금 5000/120에 계약하는데 보증금 보호받으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빌라 월세 보증금 5000/120에 계약하는데
보증금 보호받으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요즘 사기가 많다고 해서 불안해서요
신축건물이고 시공사가 월세낸 빌라 입니다
부동산 끼고 계약은 하는데
특약넣을거나 보호고받고싶은데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임태인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계약이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갖추셔야 합니다. 특약으로 해당 부분을 기재하더라도 사실상 반환을 장담할수는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기본적인 부분을 갖추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서울인 경우 최우선 보증금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전입신고 및 점유"만 한다면 보증금은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55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근저당권설정날짜와 최우선변제금 적용일자를 비교하여 최우선변제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최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경매시 가장 처음 최우선변제금액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보호를 받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거주)를 요건으로 하고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매매로 건물주인이 바뀌고 새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를 요청한다면 대항력에 의해 계속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경매 시 배당신청을 하지 않은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할 대상이기고 합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요건이 되고 확정일자는 당일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은 상대방 즉 임대인이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하고 작정하고 사기친 임대인은 현행법상 방법이 없고 무조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서 보호받는것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