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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의롭고,올바른,싸이코李

정의롭고,올바른,싸이코李

25.03.20

채무조정하려고 서민금융진흥원에 문의했는데요?

의정부에 있는 서민채무조정해 주는것을 방문했습니다.지금조정을해야 신용불량자가 되는것을 막을수있습니다.채무조정담당자가 한참을 이것 저것 물어보더니 연채가 된후 다시오라고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창성 경제전문가

    민창성 경제전문가

    Hansae

    25.03.20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연체 후와 연체 전 신속채무조정이 있는데 아마도 단기 연체 후 프리 워크아웃 더 낫다고 담당자 분이 판단하신 듯합니다. 31~89일 기간의 연체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하시게 되면 다음날부터 채무가 동결되어 추심 활동이 중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채무조정은 일반적으로 연체 상태에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연체가 발생한 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연체 이전에는 채무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채무조정 신청 시에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무조정 신청을 고려하신다면,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연체 발생 시 신속하게 해당 기관에 재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