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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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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정보요구권이 전세사고를 막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오늘 국회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 대한 세금체납정보 및 선순위채무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정보요구권이 전세사고를 막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게 크게 막을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문제가 생겼을때 대비하는정도며 또한 지금은 세금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었을때는 보증금이 우선하기에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전국에 걸친 체납정보를 알수 있으면 어느정도 전세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보증금 1천만원 이상의 주택임대차계약 및 상가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세무서에서 체납여부를 조회 확인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세사기 전세사고를 예방하려면 먼저 계약 전에는 주변 임대차시장의 매매가·전세가 확인, 매매계약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 등기부 등본을 통한 근저당권·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 , 임대인의 악성 만성 세금 체납여부 확인,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 보증금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종전에는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청해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발급하는 경우라면 홈택스·위택스 등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으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려는 집주인은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정보를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선조치정도는 가능하나 후속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막을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미납국세 열람 발표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확인할 수 있다로 예정했습니다. 하지만 개선내용 발표를 확인해보니 임대차 계약 후에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미납국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계약전 임대인의 미납국세에 대해서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이번 전세 사기로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 전세 구하기 전 하나의 절차로 미납국세를 확인하여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신경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오늘 국회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 대한 세금체납정보 및 선순위채무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정보요구권이 전세사고를 막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2. 답변내용 :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현재보다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전세사기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솔직히 현업에서 그리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뉴스에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정도급의 전세 사기는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문제 없는 임대인이 훨씬 많고 문제 없는 계약이 훨씬 훨씬 더 많습니다.

      다만, 그러한 조치들이 임차인을 조금이라도 안심시키고 하는데는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전 임대인의 채무상태를 알수있으면 피해를 입을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채무상태로 미래에 발생될 수있는 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발생할것 같습니다.

      -> 전세사기, 깡통전세 미연에 방지


      감사합니다.